라.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
(... "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"를 "회생절차"로 ...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,
[시행 2006. 4. 1] [법률 제7428호, 2005. 3.31, 제정])
당사자가 파산이나 화의개시결정, 회사정리개시결정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, 파산 등의 등기가
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, 그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되거나(파산법 61조), 강제경매가 중지되므로(회사정리법 67조 1항,
화의법 40조), 더 이상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{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조 (다른 절차의 중지 등) 5항}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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